"쓰레기봉투에 절-대 넣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몰라서 그냥 넣었다 과태료 폭탄 맞고 있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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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에 '이것'을 넣으면 안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버미쌤' 이하

 

잘못했다간 과태료를 맞기 쉬운데요.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사례가 올라오고 있기도 하죠.

 

 

 

이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니 꼭 알아두세요!

 

 

 

쓰레기봉투에 넣는 순간 과태료 폭탄!

일반쓰레기 배출은 잘못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배출시간/요일/장소 위반 등에 폐기물 관리법을 어길 시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로 이것을 일반쓰레기에 버려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수박껍질'입니다.

 

 

수박껍질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알고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수박껍질 만이 아닙니다. 아래에 좀 더 알아야 할 몇가지 분류 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헷갈리는 음식물 vs 일반 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김치는 양념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양념을 물에 씻어 배추 형태로 만들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동물 사료화가 가능한가 인데요. 김치 양념 등의 매운맛을 내는 음식은 사료화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생선뼈복숭아 씨앗 등 딱딱한 것도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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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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