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실 것 같은데요.
매달 내는 건보료인 만큼 아래 대상자에 속한다면 꼭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할인 신청자격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1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즉 2022년 11월부터 2021년의 소득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되는 것이죠.
그럼 2022년 7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건보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위 설명과 마찬가지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는 전산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6월분 ~ 10월분의 건보료 총 5개월치가 제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소득보다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마련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안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올해 이미 납부했던 지난 6월분부터 5개월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개월수 납부분을 할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보료 할인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여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헷갈리거나 문의할 것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 혹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