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간단하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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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적립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이죠. 단순히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과는 분명 다른 것으로, 일정 조건하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DB형 / DC형 / IRP 퇴직연금

먼저 퇴직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수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3가지로 구분되는 퇴직연금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형 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형태로 장점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보다 고용주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세금 혜택도 있어 소규모 회사일수록 DC형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투자 수일률이 높을 경우 퇴직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바로 받는 대신에 금융사에 적립이 되어 노후연금 처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대신 IRP 계좌에 쌓아 추후 연금이나 (IRP 계좌 해지 후)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은행, 금융기관 등 해당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형태마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DB형의 경우 해당 계좌의 기관에 급여지습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DC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IRP 통장, 신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지급을 받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조회

 

 

본인의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신다음 메뉴 중 '내 연금조회'를 누르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보인인증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DB / DC / IRP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미청구 퇴직연금이 1000억원 이상 된다고 하니 본인의 퇴직연금을 조회해보고, 꼭 신청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참고할만 글도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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