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연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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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보통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그 대상이 되죠. 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그전에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살펴보는 것잊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그리고 부담금 연납 신청 및 기타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은 경유차 소유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단 부과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주소지 등의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축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은행 차량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멸실된 자동차의 경우도 면제차량 대상이지만, 이때는 폐차인수증명서 혹은 도난신고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람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교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판정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때 본인 명의의 경유차 1대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본인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3월, 9월이 납부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합니다. 3월에 내는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2기분은 금년도 전반기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택스(서울시는 ETAX)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거주지 관활 구청의 환경담담부서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하는 금액인 만큼 10% 할인이 누적된다면 큰 혜택이니 꼭 이용해야 하겠죠. 이 시기를 놓쳤다면 3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외에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에서 살펴본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된 노휴경유차가 바로 면제차량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3년 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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