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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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 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있지만, 자동차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및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인데요.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1. 다음/네이버 등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3. 검사할 차량의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 후 차량조회를 해 주세요.

 

4. 그럼 아래와 같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가 되고, 예약가능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휴대폰 안내 서비스

자동차 소유자 혹은 그의 동의를 받은 가족의 경유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동차검사 예약 후 마지막 단계에서 조회창에서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신청

자동차 정기검사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니 미리 예약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반드시 예약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위의 방법 참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차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안내하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자이며 아래 표에서 대상자동차와 감면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감면대상자임을 밝히고 전산 확인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동차 검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득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자동차 검사기간 내 혹은 재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 미리 본인 차량의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예약해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과태료를 확인해 보세요.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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