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으로 계산하면 2700만원" 군대 다녀온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국방부 투잡
- 생활정보
-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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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동원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
바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이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일급은 약 10~15만 원이다.
해당 일자에 출퇴근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되며, 180일을 참여하면 약 2700만 원을 지급받는다.
180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쪼개기 복무'로 이뤄진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3월에는 우선 50명을 선발한다.
+ 단기 비상근 예비군
장기(비상근)가 아닌 단기 제도도 있다. 연간 15일가량 참여하는 것으로 일급은 마찬가지로 10~15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와 문의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