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5000만원" 3~4월 집중 단속기간이라 꼭 조심해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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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 단속하여 큰 벌금 및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내용을 숙지해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을 텐데요. 

 

KBS

 

특히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니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3월은 새학기를 맞이해 거리에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3~4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그 자리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실수로라도 잠깐 차를 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심하면 견인까지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황색실선이 없어도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승하차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2.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길거리 한가운데까지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킥보드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KBS

 

이에 서울시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합니다. 

 

 

대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 소유자라면 불법주차로 인해 강제수거를 당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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