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원 6월 지급" 대상자 확대되고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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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향상되어 약 30만 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15일까지 진행됩니다. 21년 7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020년 6월 1일 기준
-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링크)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전화 ARS(1544-9944)로 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진 점
1.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되는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2. 정산 시기가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차례에 걸쳐 잔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번씩 나누어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