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단속 이렇게 바뀝니다" 암행순찰자에 과속단속카메라 탑재 본격 시작(+내용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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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하는 시범운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과속운전은 무려 12,503건을 적발했고, 형사입건까지 1,71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범운영이 아닌 본격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아래에서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왔는데요. 그러나 카메라가 보이는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자마자 과속을 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가 개발이 된 것인데요.

 

 

전국 고속도로에 이 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가 직접 주행을 하여 단속을 시작합니다.

 

 

제한속도를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의 경우는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그동안 이들 차량에게는 경고 처분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8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차 시행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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