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했으면 과태료 60만원입니다" 4월 개정되어 미루면 벌금폭탄 맞는 자동차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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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가 2배 이상 오른 의무사황에 관한 것인데요.

 

 

4월 14일부터 적용되니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기검사는 보통 2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으며, 이후 2년씩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에 첫 검사를, 이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내 차량은 언제받아야하나?

본인의 차량이 정기검사 기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검가 예약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안 받으면 과태료 60만 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원래는 30만 원이었지만, 새롭게 개정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검사일 이후 30일 이내에 꼭 받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1일 초과일부터 3일 단위로 2만 윈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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