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용돈을 주기도 하고, 학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하는 이러한 계좌이체 행위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금폭탄을 맞기 전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세금에는 증여세라는 것이 있죠. 멀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이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받아들여져 예기치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 등에게 용돈을 주는 것 역시 증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자녀가 대신 구매한 다음, 부모님에게 물품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비싼 가전제품 등을 대신 알아보고 구매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금받는 돈은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더 커지겠죠.
이럴 때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큰돈이 오고 갈 때는 반드시 이체 내용을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체 시 '나에게 표기' 혹은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에어컨 구매비용" 등으로 적어놓는 것이죠. 이런 내역들이 곧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