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안에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나옵니다" 계도기간 끝나서 이제 안봐준다는 부동산 과태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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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행된 부동산 관련 제도로 올해 5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넘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아래 본인이 사는 집이 해당한다면 5월이 가기 전 꼭 신고를 해주세요. 아래 설명하는 전월세신고제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작년 6월 1일부 이후 체결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규 및 재계약 뿐만아니라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포함입니다. 작년 6월 이후 미신고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지역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및 광역시, 제송, 베주도 지역의 시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군 제외)

 

 

신고방법

신고는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물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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