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신청해놓으면 벌점이 자동 차감됨" 아직도 소수만 누리고 있는 운전자 벌점 차감 제도
- 생활정보
- 2022. 5. 28.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른 채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의 순간! 만약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운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30초 만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차감해주는 정부의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이 제도는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식 명칭은 '착한운전 마이리지'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착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 무위반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10점의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를 벌점 차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40점만 되도 집행됩니다. 만약 평소 운전을 많이 해야하거나 운전업에 종사한다면 이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미리 이 제도을 이용했다면 이를 아무렇지 않게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30분 만에 신청하는 법
신청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누르고 서약 버튼만 누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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