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준 380만원 지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 시작한 신규 주택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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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6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임대주택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정부에서 대신내주는 혜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매 및 전세임대

LH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싼 값에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매매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50~6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H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형 모집공고

 

★행복주택 자격조회 해보는 방법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 자격요건은 우선 충족됩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 재산, 가구원수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도 이를 신청자(고령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급주택수는 총 2500호 정도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6월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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