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또 바뀝니다.." 이제 '이것' 안하면 열심히 일하고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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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면 개정되었으니 내용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죠.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누구나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요건이 새롭게 변경이 된 것인데요.

 

 

 

'이것' 안하면 못 받아요

7월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만으로도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씩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출석체크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에는 2번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2번 중 1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실텐데요. '재취업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X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 인정 X

- 어학학원 수강 재취업활동 인정 X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인 만큼 꼭 확인하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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