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택시, 기름값 다 사용가능" 신청하는 직장인에게만 주고 있는 1년치 교통비 지원금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매일 같이 교통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1년, 2년 쌓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교통비 부담은 사회초년생, 그중에서도 직장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직장인분들을 위한 정부의 교통비 지원금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5만원씩 지급이 되며, 1년으로 계산 시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교통비 지원금

이 제도의 이름은 '청년동행카드'입니다.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조회를 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자가진단' 메뉴로 들어가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청년동행카드 조건 요약

- 만 15~34세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자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

- 국내 거주중인 한국인(외국인 x)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가 되며, 매월 20일 이후 지원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교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카드사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각 카드사별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발급부터!

 

청년동행카드의 카드사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문의하시거나, 대표전화 070-8895-700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