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청해야 받습니다" 전국민 대상 1인당 100만원 이상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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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인데요.

 

 

병원비를 지출한 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담되는 지출이기도 한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1년간 지출한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본인이 올해 병원비 지출이 없어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년 혹은 지인들을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꿀제도이기도 하죠.

 

이 제도는 매년 8~9월 신청을 받아 돌려줍니다. 

 

 

이때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분위는 81만 원, 10분위는 582만 원까지가 상한금액입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혹은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보통 8월부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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