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타면서 안받으면 손해" 운전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혜택 3가지
- 생활정보
- 2022. 8. 5.
지방출장, 여름 휴가철, 주말 캠핑을 위해 전국 이곳저곳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꼭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죠.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만, 공짜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정말 많습니다.
알아두기만 하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꿀혜택이 많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무료 견인서비스
사고가 났을 때 부르는 견인차는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설렉카에게 일명 호구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설렉카업체도, 보험업체도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먼저 전화하셔서, 긴급 견인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할인제도
고속도로 이용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 할인제도입니다. 시간대에 따른 구간할인인데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 할인이 됩니다.
이는 톨게이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하이패스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 50%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휴식 마일리지 제도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휴식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면 적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 및 마트&주유권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