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놓치는 13월의 월급"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이것부터 꼭 챙기세요!
- 생활정보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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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이번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이번에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우선 2021년 1월 ~ 12월 사이 회사에서 세금을 뗀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동안 이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되돌려 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그동안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증명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넘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절차가 생략된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것의 장점은 간소화된 것 외에도 회사에게 보여주기 싫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정리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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