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벌점기준 조회 및 소멸방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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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별점이 부여됩니다. 안전거리 미준수, 버스전용차로 주행, 속도위반,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 정말 다양한 위반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최소 10점부터 100점까지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면허 정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면허정지 벌점기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벌점 기준

면허정지 벌점기준 전 항목별 벌점 계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0점에서 15점 정도 부과되고 한 번에 30~40점씩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죠. 하지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의 경우는 최대 100점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벌점 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후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주행, 운전자와의 다툼 등으로 인한 다른 차량 통행 방해

15점: 앞지르기 금지 구역 위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속도위반(20~40km/h)

30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갓길 주행,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60km/h)

40점: 정차 및 주차위반 시 경찰 조치 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타인에게 위협을 준 경우

6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100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 0.1%)

 

면허정지 벌점기준

이렇게 쌓이는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점 당 1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41점이라면 41일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해당 집행을 미루고자 한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잠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오토바이

 

면허취소 벌점 기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40점 부터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면허정지 기간을 다 사용해도 벌점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벌점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합산이 되어 1~3년 간의 누적 벌점을 토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면허 벌점 조회

자신이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는 것인데요.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자신의 벌점 내역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운전면허-벌점-조회내역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3가지

(1) 교통안전 교육받기

면허정지 벌점기준 40점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점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 신청방법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혹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1년간 안전 운전

벌점 40점 미만인 채로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해당 운전자의 벌점은 소멸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후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를 지키면 벌점을 10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혹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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