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승합차 몇 인승까지?
- 생활정보
- 2021. 3. 19.
과거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 이왕이면 1종 보통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2종 보통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이 그만큼 많고, 충분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간혹 스타렉스 승합차, 카니발, 트럭 등 2종 보통면허로 몇 인승까지 운행 가능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먼저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세단, SUV 등 일반 자가용 차를 말합니다.
(2) 10인 이하 승합차
엄밀히 말하면 11인승부터 승합차로 보기 때문에,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볼 수 있습니다.
(3)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4)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대형~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소형 모터사이클)
2종 보통 카니발, 스타렉스, 트럭 등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몰 수 없습니다. 카니발 차량의 경우는 11인승, 9인승, 리무진이 있죠. 당연히 9인승과 리무진은 운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오토가 아닌 수동일 경우에는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겠죠.
스타렉스의 경우는 3인승, 5인승, 9인승, 11~12인승이 있습니다. 같은 왜건이지만 스타렉스 2.5 디젤 왜건은 11~12인승으로 2종 보통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스타렉스 2.4 LPi 왜건은 9인승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자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봐야 하겠죠.
최신 기사
2종 보통 트럭 운전은 가능할까요? 대표적으로 포터가 있죠. 적재차량 4톤 이하의 화물차로 현대 포토2 차량의 경우 1톤이기 때문에 오토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2.5 디젤 일반캡 차량의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일반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당연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오토인지 수동인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오토)으로 수동 차량 혹은 10인승 초과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무면허로 간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당신'을 위한 추천글 3개
(1) 작년에 병원간 적 있는 분만 보세요. '건겅보험 환급금 수령방법'
(2) 30년 후 '당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은 OOO만원입니다.
(3) 국가 무료건강검진 안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이유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