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승합차 몇 인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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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 이왕이면 1종 보통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2종 보통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이 그만큼 많고, 충분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간혹 스타렉스 승합차, 카니발, 트럭 등 2종 보통면허로 몇 인승까지 운행 가능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먼저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세단, SUV 등 일반 자가용 차를 말합니다.

(2) 10인 이하 승합차

엄밀히 말하면 11인승부터 승합차로 보기 때문에,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볼 수 있습니다.

(3)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4)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대형~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소형 모터사이클)

 

2종 보통 카니발, 스타렉스, 트럭 등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몰 수 없습니다. 카니발 차량의 경우는 11인승, 9인승, 리무진이 있죠. 당연히 9인승과 리무진은 운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오토가 아닌 수동일 경우에는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겠죠.

카니발

 

스타렉스의 경우는 3인승, 5인승, 9인승, 11~12인승이 있습니다. 같은 왜건이지만 스타렉스 2.5 디젤 왜건은 11~12인승으로 2종 보통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스타렉스 2.4 LPi 왜건은 9인승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자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봐야 하겠죠.

스타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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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트럭 운전은 가능할까요? 대표적으로 포터가 있죠. 적재차량 4톤 이하의 화물차로 현대 포토2 차량의 경우 1톤이기 때문에 오토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2.5 디젤 일반캡 차량의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일반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포터2

 

2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당연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오토인지 수동인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오토)으로 수동 차량 혹은 10인승 초과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무면허로 간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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