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 생활정보
- 2021. 5. 10.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기본증명서 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빙, 제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이 문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안내에 따라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인테넛발급 방법
1.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에 있는 '기본증명서'로 들어가 주세요.
3. 출력을 할 경우 먼저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눌러 확인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결된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아래로 내려가 동의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5.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6.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선택, 주민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 특정: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
7. 그럼 다음과 같이 발급이 됩니다.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현장발급
위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무인발급기(1통 500원), 동
사무소(1통 1000원)에서 이용가능하며, 보통 9시~18시까지가 업무시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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